• 대표번호 02)
    6020 - 3000

    진단서발급 안내

      • STEP 1

        진료접수

      • STEP 2

        주치의면담

      • STEP 3

        진단서발급
        신청

      • STEP 4

        발급
        (구비서류확인)

      • STEP 5

        수납

      • STEP 1

        진료 및
        필요한 평가 시행

      • STEP 2

        의료기관의
        장애진단서 발급

      • STEP 3

        읍면주민센터
        관련서류제출

      • STEP 4

        국민연금공단
        장애심사 및 결과통보

      • STEP 5

        장애인등록증
        발급

    의무기록사본발급 안내

      • STEP 1

        진료접수

      • STEP 2

        주치의 면담

      • STEP 3

        의무기록사본발급
        방사선필름사본발급, 신청서 작성

      • STEP 4

        발급

      • STEP 5

        수납

    • 발급
      시간
      평일 09:00~17:00
      발급
      장소
      본관 1층 원무팀
      발급
      수수료
      [진료기록 사본]
      1~5매까지(1매당) 1,000원 / 6매 이상(1매당) 100원

      [진료기록 영상]
      방사선필름사본 CD 10,000원
    • 신청인 구비서류
      환자본인 본인신분증
    • 신청인 구비서류 비고
      친족
      (환자의 배우자 직계존속, 비속, 배우자의 직계존속)
      - 환자 신분증 사본
      - 신청인 신분증(여권, 운전면허증,주민등록증 등)
      -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 친족관계 서류
      (가족관계 서류는 환자 또는 신청인 기준으로 발급, 건강보험증 확인 불가능)
      -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
      [환자 나이]
     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 :
      동의서 및 위임장은 환자를 대신 한 법정대리인이 작성 하며 가족 관계증명서 등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

      만 17세 미만 주민등록미발급자 :
      신분증(여권, 학생증) 또는 가족관계증명
      환자 대리인
      (형제,자매,보험회사 등)
      - 환자 신분증 사본
      - 신청인 신분증(여권, 운전면허증, 주민등록증 등)
      -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
      - 환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
      • ① 만17세 미만(주민등록증 미발급) 환자 본인 신청 시 신분증 (여권, 학생증)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초본 등으로 반드시 본인 확인 후 발급.
      • ② 재위임(복대리) 가능. 반드시 환자가 재위임에 동의한 경우에만 가능함.
             - 동의방법 : 사본발급 환자 자필 동의서 또는 위임장에 복대리인 선임을 허용한다는 문구를 직접 기재하고 해당 문구 옆에 자필서명 한 경우에만 가능함.
             - 만 14세미만 환아의 친족이 복대리인 선임 시 그 동의는 환자의 법정 대리인이 해야 함.
      • ③ 교도소 및 구치소 입소자의 입소증명서(발급 당일만 사용 가능), 군인의 병적증명서는 신분증을 대신하는 서류임. 따라서 환자가 직접 자필로 작성하는 동의서와 위임장은 반드시 제출해야 함.
      • ④ 환자 자필 동의서와 위임장은 원본만 제출 가능함.
    • 신청인 구비서류 비고
      1. 환자 사망
      2. 의식불명 또는 중증질환 부상
      3. 행방불명
      4. 의사무능력자
      [ 공통 ]
      - 신청인 신분증
      -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

      [ 분류 ]
      - 환자사망:
      사망사실 확인서류(가족관계증명서, 사망진단서, 제적등본 등)
      - 환자 의식불명 또는 중증 질환, 부상:
      의식불명, 중증 질환, 부상 등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
      - 환자 행방불명 :
     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(주민등록표 등본,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)
      - 환자 의사무능력자 :
     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 의의 진단서
      [ 예외 사항 ]
      환자의 형제 · 자매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 · 비속, 배우자의 직계 존속 이 모두 없음을 증명하는 자료를 함께 제출(친족이 없음을 증명하 는 서류 및 확인서)

      ※ 환자의 친족이 다른 대리인에게 위임할 수 있음. 이때 위임하는 친족이 환자와의 친족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와 신분증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.

    장애인등록 절차

      • STEP 1

        진료접수

      • STEP 2

        주치의면담

      • STEP 3

        의무기록사본발급
        방사선필름사본발급 신청서 작성

      • STEP 4

        발급

      • STEP 5

        수납

      ※ 발달장애는 정신과에서만 발급 가능합니다.

    보장구 처방전 발급 및 검수확인서 안내

    • 1.건강보험

      • STEP 1

        외래 진료접수

      • STEP 2

        담당의사의 해당
        보장구처방전 발급

      • STEP 3

        보장구 구입
        (환자 및 보호자)

      • STEP 1

        보장구 처방전 및
        영수증 지참

      • STEP 2

        외래 진료 접수

      • STEP 3

        담당의사의 보장구
        검수 확인서 발급

      • 서류 제출 하는 곳 :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
      • 준비 서류 : 보장구처방전, 보장구검수확인서, 보장구 구입 영수증(세금계산서), 복지카드, 도장, 통장 사본

      ※ 전동휠체어, 전동스쿠터, 자세보조용구는 사전승인 후 구입절차를 진행합니다.

    • 2.의료급여

      • STEP 1

        외래 진료접수

      • STEP 2

        담당의사의 해당
        보장구처방전 발급

      • STEP 3

        관할 시, 군, 구
        제출

      • STEP 4

        보장구 구입
        승인 통보

      • STEP 5

        보장구 구입
        (환자 및 보호자)

      • STEP 6

        보장구영수증
        지참

      • STEP 7

        보장구 검수확인서
        발급

      • 서류 제출 하는 곳 : 관할 시, 군, 구 사회복지과
      • 준비 서류 : 보장구처방전, 보장구 검수확인서, 보장구 구입 영수증(세금계산서), 복지카드, 도장, 통장 사본

    보통의 삶을 위한 특별한 기적 후원안내

    자세히 보기
    예약 및 상담문의
    02 - 6020 - 3000 02 - 6020 - 3000
    전화번호 안내
    진료시간
    09:00~12:30 / 14:00~17:30
    진료시간 안내